‘0교시 수업 반대’ 농성중인 김 모 교사 폭행, 상해 입혀

지난 25일 D초등학교 K교감이 충북도교육청 내에서 천막농성중인 충북장애인연대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채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문제가 됐다. 특히 K교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전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돼, 일부에서는 K교감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 파면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기용 교육감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태에 도교육청은 일단 K교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장애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30분 경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장에 만취한 상태의 K교감이 찾아와 농성중인 장애인과 관계자들에게 “천막 친다고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느냐”는 잇단 폭언과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교감의 뒷주머니엔 과도 두 자루가 들어 있었다. 다행히 농성중인 장애인권연대 관계자가 흉기를 빼앗아 인명피해 등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직 교감의 비상식적 행동에 자리에 있던 장애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건을 담당한 흥덕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K교감은 만취한 상태에서도 “도교육청 내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시사했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25일에는 만취한 상태라 귀가 조치했다. 26일 정확한 범행동기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흉기를 소지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협박을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3조 1항에 의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26일 현재 도교육청은 K교감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자체진상조사가 끝난 후 도교육청에 징계조사위 소집을 요구한 후에야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의 수위 등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K교감의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례로 봤을 때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나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K교감이 실질적 징계를 받기까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는 “K교감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전교조가 농성중일 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도 도교육청은 K교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K교감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한 차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4년 K교감이 0교시수업 반대 농성중인 김 모 교사를 폭행해 이 1개가 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후에 K교감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같이 교직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K교감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전교조사무실을 찾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오히려 폭언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 때 K교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한 교사는 “학교생활에서도 술에 취하면 동료 교사들을 괴롭히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K교감의 비상식적 행동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농성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K교감이 교사직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