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이 교육감 해외 출장 중, 협상 불가능’
충남도교육청, ‘대부분 요구 수락, 6일 만에 농성 풀어’

충북장애인권연대 등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권단체들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19일 충북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구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16개 시도별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요구안에 대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이 큰 차이를 보여 충북장애인권연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현재 충북장애인권연대는 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충북보다 이틀 늦게 농성을 시작한 충남도의 경우 농성 6일만인 26일 오전 오제직 교육감과 심효숙 충남장애인부모회장이 충남장애인권연대가 요구하는 18개 조항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교환하고 농성을 풀었다.

   
▲ 충북장애인권연대가 도교육청 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육성준기자
심 회장은 “각 지역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 총 18개 조항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 3%, 2008년에는 4%씩 각각 인상하는데 합의했으며, 방과후활동비 월 7만원씩과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비 지원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충남의 장애인 교육권은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열악했지만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합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충북도의 경우 교육계 수장인 이기용 교육감이 부재중인 충북도교육청에서 메아리도 들리지 않는 농성을 8일째 지속하고 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지난해 18개 요구안에 대해 이행할 것을 합의했으나 무엇 하나 실행된 것이 없다. 이에 도교육청에 이행점검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행 점검을 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25일 장애인권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8개 합의안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인권연대 측의 주장이다. 민 회장은 “서명범 부교육감이 어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에 제소한 사안들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했지만 교육감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우리에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교육청과 충북장애인권연대는 18개 조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2006년 장애인 교육예산을 3% 인상할 것과 특수학급의 설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과후 사교육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안은 타시도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권연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2006년 현재 충북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수준은 11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2005년 합의한 18개 조항과 함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등 6명 등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특수학급 교실 면적을 보통교실이상으로 할 것, 진학예정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권연대 관계자는 “새롭게 요구한 사항들 또한 기본적인 교육권에 관한 문제다. 도내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평균인 19.6%보다도 낮은 17.9%인데 불과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신설계획 등을 알지 못해 먼 거리의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증설에 대한 예비공고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2005년 합의 때 특수학급 학생수를 명시하지 않아 추가요구하게 되었고, 현재 도내 특수학급의 규모가 일반교실의 절반 수준 이라 교실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추가요구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입국하는 30일까지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떠난 이 교육감이 30일 귀국 예정이다.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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