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관련 김승환 교수 벌금, 시민단체가 낸다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수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큰손(?)들의 격려가 답지하고 있다.

   
▲ 김승환 교수
김승환 교수는 충청일보 폐업사태와 관련해 2004년 인터넷 ‘충북인뉴스’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과 ‘충청리뷰’ 기명 칼럼 등이 시비가 돼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 등으로부터 피소됐으며, 모욕죄 등이 성립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당장 벌금을 내야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대납’을 선언하며 이미 목돈을 마련해 전달키로 한 단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는데, 바로 김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다.

연대회의는 이두영 상임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6월20일 비공식 일일호프를 열어 28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았으며, 8월2일 김 교수 공동변호인단을 주도하고 있는 홍석조 변호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일일호프는 초청장이나 티켓 판매 등을 통한 공식 초청 없이 남사교 아래 무심천 둔치에서 돗자리를 깔고 열렸는데, 10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았다.  특히 이홍원 화백은 자신이 그림을 그린 부채를 즉석 경매에 부쳐 수익금 25만원을 전액 기부했다.

연대회의와 함께 새충청일보 노동조합도 “벌금이 확정되면 우리가 내겠다”며 대납 경쟁에 뛰어든 상태.

이두영 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충청일보 바로세우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했던 사안이고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까지 시비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일호프 행사는 벌금 마련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