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양로원 노조 "위원장 사용자성 확인 빌미로 지연"

괴산군이 사회복지시설인 청천면 소재 충북양로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양로원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괴산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은 결격사유가 없는 적법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1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 불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비민주적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양로원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양로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시설의 부조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10일 괴산군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조 위원장에 대한 사용자성 확인을 빌미로 신고필증 교부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노조설립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비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해 동료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현실"이라며 "서글픈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충북양로원 사무국장이 노조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26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라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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