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덕영환경 특위구성 조사 천명
투명 행정과 쾌적한 환경 및 재발 방지 위해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472-4번지 덕영환경과 인접 부지에는 폐합성수지 섬유 고무 등 사업장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 14000여톤이 부적정보관상태로 수년동안 쌓여있다.
지난 99년 덕영환경이 삼정환경을 인수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허가취소에 따라 업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에서는 각종 침출수(유출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의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는 상태다.
수년째 침출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농지를 바라보는 주민들 가슴에는 답답한 현실과 허가기관에 대한 원망만 쌓여갈 뿐이다.

맹동면 봉현리 폐기물관련업체 현황

맹동면 봉현리 472-4번지에는 97년 5월 폐기물재생처리업체인 삼정농원(대표 조남석)이 음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기질비료를 생산키로 했었다.
허가조건에는 허가토지에 대해서는 8년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후 98년 1월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삼정환경(대표 조남헌)이 삼정농원으로 허가된 필지를 분할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삼정농원 허가당시 8년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지만 행정기관이 업주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를 분할 법인으로 형질변경을 해 준 것이다.
또 99년 11월에는 삼정환경(조남헌)이 덕영환경(오건수)으로 변경되면서 2000년 5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1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그간 영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개시 묵인 등 각종 의혹
98년 1월 삼정환경은 허가권을 취득한 후 영업개시를 위해 사용개시 신고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덕영환경(대표 오건수)이 2000년 4월 음성군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를 위해 충북도에 제출한 송달서에 따르면 삼정환경은 허가취득후 사용개시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법규에 의해 보관창고 시설 950㎡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은 보관창고시설이 있지도 않은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허가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만 2년간 불법영업을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99년 11월 삼정환경이 경영부실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덕영환경이 삼정환경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를 시도할 당시에 음성군 환경보호과 청소담당과 삼정환경대표, 덕영환경대표 등 3자가 군에서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업장부지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가운데 150대분은 조남헌사장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덕영환경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협의되었고 청소담당도 그런 조건이라면 수락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담당은 현재 472-4번지는 땅소유자가 임대를 안해주므로 인접 476-10번지로 옮기면 승계가 가능하니 덕영환경이 삼정환경과 협의해, 삼정환경이476-10번지의 유기질비료공장 허가권을 반납하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관의 업체 봐주기 의혹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용개시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동일한 성격이다.
삼정환경이 허가를 득한 후 사용개시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관의 행정부재나 업체 봐주기 의혹이다.
보관창고의 경우 건축물도 없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등 어떠한 행정적 허가도 받지 않았었다.
삼정환경과 덕영환경의 권리 의무 승계시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됐다면, 관은 이를 확인하고 처리를 위해 배출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 관계자들은 지난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삼정농원과 삼정환경 덕영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삼정농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삼정환경에 대해서는 98년 4월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고발 및 경고조치를 했으며, 이후 99년 3월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덕영환경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미이행과 폐기물부적정보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전 사전조업,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보관기간 미준수 등으로 고발 및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정농원과 삼정환경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업체인 덕영환경을 봉으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덕영환경의 행정심판 제기와 2000년 정부종합감사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 군 관계자들은 2000년 11월 폐기물과다적치 중간처리업소 관리부적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의회 투명행정 쾌적한 환경 위해
특위구성 조사키로

이와 관련 최근 음성군의회(의장 이준구)는 124회 정례회 2002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영환경의 폐기물 부적정보관에 따른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김우식의원은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영환경의 폐기물방치가 농경지와 주변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당초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삼정환경 인허가 과정을 비롯해 덕영환경 인수과정까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관계자는 “덕영환경 폐기물 무단방치와 관련 감사원에서 최근 현장확인을 했다”며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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