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재민들을 위한 응급복구와 재해보상비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부터 개정된 관련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사유시설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 주택이 전파되면 1,400만원, 반파는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돼 실제 건축비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이재민 응급 구호비도 주택 전파와 유실, 반파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루 5,000원씩 7일동안 지급되고 침수 이재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가축의 경우 송아지는 1마리에 100만원, 육성우는 130만원이 지급되고 큰 소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빠졌으며, 농작물 피해도 침수지역 농약비로 1㏊에 4만 9,000여원이 지원되는데 그치고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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