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61억원, 기준 50억 넘어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른 공식 피해액이 집계됨에 따라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공식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단양군의 피해가 20일 현재까지 특별재난 지역 선포 기준인 50억원을 넘어 62억 7000만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와대와 행자부, 건교부에 선포지역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원금 50~80%가 지방비에서 국고로 전환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사망 1명, 이재민 9세대 18명이 발행했으며, 재산피해가 158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망이 1명인 것은 지난16일 송계계곡에서 급류에 실종된 장모씨(55)가 이날 오전 사고지점 5km가량 떨어진 충주호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망자로 처리됐다.

시ㆍ군별 재산 피해는 단양군이 6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39억6600만원, 제천시 28억 4300만원으로 북부권 3개시 시ㆍ군이 전체 재산피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26억원이 넘어 국고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단양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국고지원 지역에 해당되게 된다.

도는 이번 호우로 49개소의 도로가 침수나 낙석 등으로 통제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날 현재 복구가 불가능한 제천 도곡교와 단양읍 군도 4호선등 2곳을 제외하고 모두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수해 항구복구 및 상습피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맞는 개선복구 △단양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주댐 상류 홍수조절용 댐 추가건설 등 3가지를 건의 했다.

한편, 정우택 충북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상황대응체제'에서 '긴급복구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력을 수해 복구에 집중하도록 각 시ㆍ군에 요청했다.

정 지사는 "이재민들에게 행정력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생필품과 구호품을 최단 시간내에 전달해야 한다"며 침수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도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신고서 작성르 대행하는 '피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토록 시ㆍ군에 시달했다.

피해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발생후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호우로 충북지역 평균 강우량은 298,7mm였으며, 최대강우지역은 457mm가 내린 제천 신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가 지난 16일 오후 4시~5시사이 시간당 최대 37.5mm의 비를 쏟아 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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