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과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제도권내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이끌어내어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금과 배분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것이다
전 국민이 IMF로 고통받던 지난 98년에 설립되어 나눔의 공동체 승화를 위해 수많은 민간 공동모금을 전개한지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어려움도 많았던 시간들이다.
공동모금운동은 단순히 모금을 위한 캠페인으로써가 아닌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와 시급성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운동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으로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처리가 되도록 하는 등의 공동모금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공동모금사업은 기간을 구분하여 집중모금 기간과 연중모금기간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집중모금기간을 정하여 각 언론사, 금융기관 등과 모금창구를 열어 모금접수와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하는 반면 연중모금사업은 기획모금을 중심으로 경로당유류보내기, 약정모금, 제휴모금, 결식아동돕기 등 특정대상으로 한 목적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집중모금기간에 비해 연중모금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요인들은 수재의연금, 북한동포 어린이 돕기, 우박피해농가돕기, 구재역농가돕기,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기 보내기 등의 산발적인 모금행위들이 쉼 없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하여 기부를 종용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상당은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단일창구의 호소력 있는 기부문화를 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자원의 국가정책으로 이끌어 가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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