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17명 부당해고구제신청 받아들여

옥천지역 실직 미화원들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이 위원회에 따르면 옥천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고된 17명의 실직미화원들이 군과 위탁업체인 옥천환경개발(대표 강형근)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의해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업체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작성, 공개게시판에 한달동안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관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형근 옥천환경개발 대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직미화원 17명은 작년 말 군과 앞으로 3년간 1권역(옥천읍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옥천환경개발(대표 강형근)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군청 앞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을 요구하며 195일째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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