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주-제천 전체 피해액 76% 차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지역 재산피해가 111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7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9세대 1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09억5500만원, 사유시설 2억3400만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도로 및 교량 12곳, 하천 16곳, 소하천 39곳, 사방댐 27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재산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유시설은 건물 17동, 농경지 3.82ha, 비닐하우스 0.05ha가 유실되거나 매몰됐으며 농작물 침수 피해는 39.97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피해는 단양군 44억2900만원, 충주시 29억7500만원, 제천시 11억300만원으로 북부권 3개 시.군이 전체 재산 피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괴산군 8억9100만원, 음성군 6억500만원, 진천군 4억1100만원, 증평군 4억원, 청원군 2억7100만원, 영동군 1억400만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청주시와 보은.옥천군은 재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20일 군인과 공무원 등 431명과 중장비 81대를 투입해 응급 복구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응급 복구를 실시한 뒤 28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재산 피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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