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주까르푸 회의자료 행정정보공개 청구
충북도, ‘법정 위원회 회의공개 부작용 크다’ 거부

(속보)=교보생명복합빌딩(이하 까르푸 청주점)의 교통영향평가 1차 심의위원회 녹음테이프 존재사실이 보도되자(본보 12월 14일자)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1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민간위원 일부는 회의 녹음테이프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까르푸 청주점의 교통영향평가를 최종승인한 2차 심의위원회 녹음테이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녹음내용을 청취한 도의회에서 회의진행과 발언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상, 공개를 전면거부하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북도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문제의 녹음테이프 4개에 대한 녹취록 작성과 분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녹취내용 중에 회의진행의 편파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다만, 찬반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 각각 석연치않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회의록 작성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시비를 따지기 곤란하다. 녹음테이프 공개는 적절치않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 법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이 공개된다면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 비밀준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의회에서 녹음내용을 확인한 A의원은 “민간위원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공무원들이 찬성의견을 주도했다. 위원장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업주의 논리를 대변했다고 느꼈다.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체감사보다는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1차 심의회때 반대했던 몇몇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녹음테이프를 공개를 원하고 있다. 일반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 제한적 공개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지난 5월 1차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2차 심의때 제외된 민간위원 3명에게 전화연락을 했다.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고 2명은 회의내용을 공개해도 좋다며 녹음테이프 공개에 동의했다. 다른 1명은 ‘공개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보적 입장을 밝힌 Q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유감스럽다. 이름그대로 우린 교통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복합상가 건축심의를 내준 것은 도시계획 쪽이다. 그래서 난 사전검토 의견서에 ‘설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해당 위치에 복합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이런 풍토와 조건에서는 더 이상 위원직을 맡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내 일부에서는 까르푸 청주점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B씨가 교통과장 정년퇴임이후 후임과장으로 승진된 데 대해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술직인 B씨가 행정직 보임이 가능한 자리에 승진발령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도는 까르푸 청주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오는 24일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론무마를 위한 요식행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유통업계 관계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물에 대해 재심의를 통해 보완지시를 내리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재심의를 통해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더라도 청주 이마트와 똑같은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마트가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건설비용 50여억원 가운데 16억원을 부담하라는 청주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않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후약방문”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까르푸 청주점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각종 부담금 등을 중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까르푸 청주점측은 “매장 개업에 따른 일시적인 고객집중 현상이 지금은 완전히 해소됐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차량 적체현상이 거의 사라졌다. 현재 일일 출입차량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예상한 범위 이내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고 인접한 건물을 매입해 진입로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학교매점은 아직도 수의계약 중’
도내 64개 매점 교육부 관리지침 어기고 장기·수의계약

도내 초·중·고 학교매점 64개소(공·사립 포함)가 모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계약자가 재임대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공개경쟁 입찰제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학교매점의 문제점은 도교육위원회 진옥경 교육위원이 지난 10월 사무감사에서 질의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에는 학교매점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을 전교조충북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일선 교사들이 모여 매점개선추진준비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매점은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인에게 장기임대된 경우가 많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한을 넘겼고 10년이상 연속임대한 경우도 3∼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1500만원 가량의 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일정기간 무상사용과 장기임대의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준비위 유정희 교사는 “청주권을 조사해본 결과 매점 연간 임대료가 100∼200만원선이다. 하지만 대구지역 등 경쟁입찰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400∼1000만원대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입찰 지침을 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현장 지도점검이 이뤄지지않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매점은 마진이 큰 비메이커 식품이나 불량식품을 취급해 위생상의 문제점도 있다. 특히 독점운영을 하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불친절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 S고교 행정실 직원은 “신설학교는 공개경쟁입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업자가 매점시설을 기부채납했을 경우는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가 다소 낮은 듯 하지만 실제로 방학, 휴일 등을 포함하면 매점 영업기간은 1년에 8개월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입찰제는 찬성하지만 사업자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점운영 개선 움직임 각급 학교로 번지면서 계약갱신이 임박한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결정을 유도하거나, 기존 매점업자에게 수의계약 반대 교사를 알려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측은 “교육부의 관리지침이 올해 확정된 만큼 향후 공개경쟁입찰이 정착되도록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도 2차례에 걸쳐 매점 경쟁입찰을 공문지시한 바 있다. 매점이 교사,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인 만큼 교육적 측면과 수익증대라는 두가지 조건이 균형점을 찾아 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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