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CC는 20일 클럽하우스에서 주총을 열었으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청주 그랜드 CC가 20일 오전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서 제 1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역 출신 주주 60명이 출자해 만든 (주)청주개발은 ‘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내 최초로 건립된 골프장으로써 그 명분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주총을 앞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이 골프장 인가 후 조성과정에서 지배 주주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사유화되었지만 당초의 인가 명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 18년이란 년륜에 걸맞는 지역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인가 조건, 향토에 공익

지난 89년 40만평의 부지에 18홀로 개장된 그랜드 골프장(당시 청주 골프장)은 준비기간만 5년을 끄는 등 난산 끝에 태어났다. 태동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지난 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4년 5월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소년체전의 개막식에 참석한 전대통령은 한 음식점의 오찬 장소에서 “골프장의 주변에 승마 코스를 만들면 공간 활용측면에서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맞장구를 치는 가운데 당시 강우혁 충북지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북에 골프장 허가’를 건의한데서 비롯됐다.
“각하,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도입니다. 때문에 경마장은 만들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충북에도 골프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이에 전대통령은 배석한 손수익 교통부장관에게 충북의 골프장 유치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당시 수십억원의 정치자금을 내야 받을수 있었던 골프장 허가를 부대 비용 없이 얻은 셈이 됐다.
청주로 돌아온 강지사는 한달전 골프장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청주상공회의소 박재철회장을 급히 불러 제주도에서 어명(御命)을 받게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향토에 공공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사업추진에 나선 박회장은 청주지역 인사 50명을 주주로 선정, 각각 2000만원의 출자를 받아 우선 토지 매입에 나서려 했으나 예상외로 청주지역 참여도가 낮아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재경 출향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재경 충북협회 윤옥현회장을 만나 청주 25명, 서울 25명씩 주주를 선정해 골프장을 건설한 뒤 공익사업의 취지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 주주 모집이 여의치 않으면서 당시 충북협회 부회장이던 임광토건 임광수회장이 일단 대납하기로 해 자신의 장인, 아들 등 친인척과 회사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참여하게 되었다.
청주골프장 추진위의 순수한 뜻은 85년 교통부에서 승인한 청주 골프장 내인가 조건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 완료후 골프장 경영에 있어 관리 운영 및 시설투자를 제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법인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특정인이 대주주가 되어 사실상의 개인 소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대전제 아래 국민체력단련장 시설(30억원 상당)을 조성해 일반인이 활용토록 한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다.
특정 개인의 소유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설립정신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후 6억원의 증자가 이루어져 최종 18억원의 자본금이 조성됐고 마침내 86년 11월 교통부의 최종 허가로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묻혀 버린 설립취지

그러나 당초의 설립 취지는 골프장 건설 공사와 함께 묻혀 버리고 임광수회장 일가의 개인 사기업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1년 3월 현재 청주개발의 주주 소유 현황에 의하면 44명의 주주 중 지역 소액 주주 22명과 일부를 제외하고 임광수 회장 일가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광수회장의 장남 재원씨가 3만6000주로 가장 많고 임회장 본인이 2만9000주, 차남 재풍씨 9000주, 그리고 사위, 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주들은 임광수 회장이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주식지분은 약 6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으나 12억원의 출자금 만으로는 부지 매입비도 안돼 87년 5월 주주 개인당 1천만원씩 증자하기로 결의했으나 청주지역 주주 20명이 응하지 않아 임회장이 2억원의 실권주를 인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임회장이 실권주에 대한 추후 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한 것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더 이상의 출자를 기피했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공사를 중도에 포기 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실권주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과연적자인가, 계속되는 공사에 의혹
골프장 공사는 입찰에서 8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여 삼부토건이 126억9000만원으로 최저가를 써냈으나 공사비 상환조건으로 청주개발의 토지 가등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사회의 난색으로 응찰가보다 5000만원이 높았던 임광토건에 낙찰됐다.
골프장 공사가 60% 진척된 88년 4월 1차 회원권 분양이 이루어져 2000만원에 602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120억원을 일시에 회수한 것이다. 그 이후 1년 뒤 2차 분양에서는 분양가를 3500만원으로 하면서 73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이후 청주골프장은 모두 7차례 더 추가로 회원권 분양을 실시하여 아홉차례에 걸쳐 1488명의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회원권 분양으로 총 401억9400만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했다.
여기에는 지난 99년 12월31일 9홀이 증설됨으로써 발생된 회원권 분양분도 포함된다. (주)청주개발 측은 9홀 증설을 포함하여 총 27홀을 조성하는데 발생된 공사비를 비롯한 총 투자비가 535억84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충북도에 신고했다. 회원권 분양만으로 계산해 본다면 전체 공사비에 133억90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국 부족한 투자비는 차입금으로 남아 있다. 차입금은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운영난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은 여기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공사비 과다 산정 또는 고의적 적자 계산’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초 18홀 공사는 180억원의 공사비로 다른 골프장과 비슷한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99년 정식 개장한 9홀 증설공사는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골프장 주주 A씨의 말이다.
물론 9홀 증설 공사도 임광토건이 했다. 그 외에도 골프장은 보수공사, 카터 선로 공사 등 끊임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공사를 두고서도 할 말이 많다. “
또 다른 주주 B씨는 “그랜드 골프장이 적자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27홀 규모의 내장객 수로 보면 전국에서 수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공사비로 흑자를 털어 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공사들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임광토건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것도 의혹의 한 뿌리이다.
이에 대해서도 골프장 측은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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