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주공1단지 입주자들 납입 거부
국회에 조정 청원… 시민단체까지 나서 ‘핫이슈’로
주공측, “통상적 절차따라 이뤄진 것 문제 없다”

주택공사가 제천시 장락동 장락주공1단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에 비용을 부담, 입주자들이 임대료 납입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국회에 주공측의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조정청원을 국회에 정식요구에 나섰으며 제천지역 시민단체까지 합세, 임대료 인상 저지에 나서 파문이 지역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장락주공 1단지는 지난 99년 7월 대한주택공사가 제천시 장락동 1029번지에 20평형 828세대, 17평형과 13평 92세대 등 총 920세대를 임대 분양한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일부 세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병행하는 임대 방식으로, 나머지 세대는 주공측에 전세보증금만을 납입하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에서 임대 방식으로 입주해 있는 거주 세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3044만 1000원에 월 임대료 14만5370원에 거주하고 임대보증금이 3044만1000원이 아닌 1000∼2000여만원에 거주하는 세대는 나머지 금액의 8%이자와 월 임대료를 내는 등 2∼3가지 임대 조건을 선택해 해당 조건대로 주공측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입자들은 이 같은 임대 조건을 전세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통상적인 전세 환산가보다 600여만원 부풀려진 금액을 주민들에게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전세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전세 금액을 올려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주민들의 협상 요구에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의견 대립은 지난해 주민들이 “주택공사가 책정한 불합리한 전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천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진정하면서부터 표면화됐다. 급기야 금년 9월에는 장락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임대보증금 등 개선에 관한 청원’을 국회 건교위(송광호 의원)에 제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장락주공1단지의 임대보증금은 제천지역의 민간 아파트인 신백동 R아파트의 전세가 2530만원보다도 500만원이 비싼 금액”이라며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주택공사가 민간 아파트회사보다 더 비싼 전세금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11월 국회가 주민들에게 답변한 청원 심사 결과 장락주공 20평형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액이 2382만 6000원으로 환산된 것으로 나타나자 주공측을 집중 성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과다 책정한 보증금 차액의 반환, 2001년 임대보증금 전환 이율의 하향 적용, 매년 반복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5% 인상 중지 등을 요구하며 주공 측과 첨예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장락주공1단지 아파트 대표자회의 이성락 회장은 “장락주공1단지아파트는 전세환산금은 물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타 아파트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주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 주거비 안정에 앞장서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분개한다”며 2002년 8월 기준 제천지역 임대아파트 및 전세아파트 시세 비교표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락주공1단지아파트는 동일 평형 타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최고 약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공사 측은 전세 환산금과 임대 조건 등 모든 임대차 관계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가나 전세보증금 등은 통상적인 산출 방식에 의해 정당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하향 조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5%씩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되는 데 대해 “임대보증금을 매년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고, 매년 물가 인상 등 관련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장락주공아파트 임대료가 비싼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난해 임대료 5% 인상분에 대한 임대계약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일부 세대는 인상분을 납입, 환급 등의 문제가 산적해 내년분부터 인상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임대분양한 장락주공2단지의 경우 임대 기간이 5년으로 단기인 점을 제외하면 평수 및 구조가 1단지와 같은데, 임대 조건은 1단지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공측이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장락주공 2단지는 1단지의 같은 평형에 비해 임대보증금 등이 30% 가량 더 저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전세환산금 중 과다 책정된 비용의 반환, 임대료 동결, 임대보증금 전환 이율 하향 조정 등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경고하며 주공측을 압박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과된 임대료 시정돼야”
제천 시민모임 의림포럼

제천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 의림포럼(사무처장 윤성종)이 주공측의 장락동 장락주공1단지 임대료인상 거부성명을 내고 장락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함과 더불어 이의 관철을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공식화 했다.
의림포럼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공이 국회 청원심사과정에서 20평 기준 장락주공아파트 전세환산액을 2383만원으로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04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영세 서민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폭거”라며 “현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임대료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림포럼은 “장락주공아파트 사태의 발단은 입주 당시 적용한 12%의 전환보증금 이율을 재계약시 변동금리를 적용, 8%로 조정해 야기됐다”며 “영세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50년 영구임대 공공주택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 정부와 주공측은 서민 공공 임대주택의 전환보증금 이율을 연 12%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림포럼은 주공측이 입주민들의 주장을 수용치 않을 경우 앞으로 주공이 계획하고 있는 제천지역 주공 3단지와 4단지 건립에 대해 범 시민차원의 ‘주공 임대주택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사무처장은 “주택공사는 주공헌장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윤택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새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의림포럼은 1000세대 영세서민의 주거 생활권리가 위협당하는 오늘의 사태를 좌시하고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주공측을 강자의 횡포로 규정, 입주민들과 공조해 인상안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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