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강제 규정아닌 이행 조건일 뿐, 괘념치 않겠다.”
방송위, “허가 승인조건 위반 해당, 처벌 가능” 밝혀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을 송출권역으로 하는 케이블 TV 충북방송이 청주를 비롯한 중부 및 남부 지역을 송출 권역으로 가진 충청청주방송의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충북방송이 충청청주방송의 인수를 추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차 유선 방송사업자의 구성 주주는 승인기간 3년 동안 주식을 양수·양도 할 수 없다’는 방송위의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방송은 내년 2월까지 충청청주방송의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수팀을 충청방송에 파견하여 실사와 함께 실질적인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인수 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20억원선이라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그러나 ‘3차 유선방송 사업자의 구성 주주는 승인 후 3년동안 주식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위원회의 통보가 두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위법성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의 양도·양수 불가 통보

방송위는 지난 10월 23일과 지난 12월2일 충청방송을 비롯한 전국 10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절차 행정지도사항을 통보했다. 이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방송법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됨을 통보함으로써 각 사업자가 방송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기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방송위가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은 방송위 또는 정통부의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및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널을 변경하는 사례와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3년이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이런 방송위의 행정지도에 의하면 충북방송의 충청청주방송의 인수는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양도·양수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충청청주방송은 지난해 4월 종합유선방송의 제 3차 SO(system operator) 전환 때 승인된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최다주 주식 소유자 변경과 관련, 방송법 제 15조의 절차를 위반할 시 방송사업자 및 해당 주주가 불이익 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송사업자는 개별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주지시켜 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충북방송, “괘념치 않겠다”

그러나 문제는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양도·양수 금지는 방송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사업자 선정 승인 시 받은 이행각서라는 데 있다. 정부는 유선방송사업자의 SO 전환을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하면서 대리인을 내세워 편법적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양수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따라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방송사업자들의 주식 양도·양수가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충북방송 관계자도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양도·양수 3년간 금지 규정은 법적 준수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다”며 방송위의 행정지도는 궤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주식의 양도·양수는 지역 케이블로 승인 받은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 금지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 SO의 탄생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방송위의 행정지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여기는 충북방송은 이번 달 중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과 사명 변경, 임원 선임 등의 인수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허가 승인조건 위반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사업주의 이행각서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이행각서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각서의 준수 여부가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을 갖는지가 향후 논란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행정 2부 김기제씨는 “대리인을 시켜 승인 받은 후 편법 운영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최대 주주의 변경을 금지하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법규에는 없지만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승인하는데 주요 심사 항목인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것은 허가승인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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