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 헌재 결정 앞둔 언론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29일 가려진다. 그동안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의 제정을 요구해 온 언론·시민단체들은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신문시장을 바로잡아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제도”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선·동아가 문제를 제기한 법 조항 가운데 한 조항이라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들 신문이 언론관련법의 개정 취지 자체를 흔들며 여론을 호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품과 무가지 등 돈으로 독자를 사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신문 시장을 개선할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일부 신문사들이 여론 시장까지 독점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훼손해 건전한 국민 여론의 형성을 저해할 것이고 △사주가 있는 회사는 그 영향력 아래 지면을 사유화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언론·시민단체들은 29일 헌재 결정을 앞두고 두 법의 합헌을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2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개혁과제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지 못한 미완의 법이지만, 우리는 이들 법을 통해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고 독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해 왔다”며 “△경영자료 신고 및 검증·공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편집위원회 설치 △정정보도청구권 등 위헌 시비 관련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도 30일 헌재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중이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비상 체제로 열 예정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9일 헌재의 결정을 지켜 본 뒤 작은 부분이라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겸영금지’ 조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폭넓은 개정 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조준상 의장(한겨레지부 위원장)은 “신문·통신·방송사가 다른 신문사의 지분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0% 이하로 낮추고, 재벌의 언론사 지분 한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신문과 통신, 방송을 상호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 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문발전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가 제출한 ‘헌법 불일캄 의견서와 관련해 “협회의 주장은 현행 신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신문협회 회원사인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가 주장해 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별도의 항의 성격 의견서를 26일 헌재에 보냈다. 김주언 신문위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편집권이 사주나 경영진에게만 있다면 시사저널 기자들이 삼성 관련 기사를 몰래 삭제해 버린 사장과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며 “여론 독과점에서 오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두 법안은 모두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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