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 김홍준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조직부장 김모씨(32)등 6명에게 각 징역4월에서 8월,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위원장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12일 오후 2시50분부터 4시까지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노동3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담장을 파손하고 납품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같은해 4월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회사측에 '직접고용과 임금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를 개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회사 노동자들로 열악한 지위개선을 위해 이건 범행에 이른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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