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 고폭탄처리반대대책위 결성 추진

 
영동군 매곡면 모 군부대 내 탄약재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재 점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매곡면민 차원에서만 추진되오던 반대 운동에 군내 11개 사회단체가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은데다 범 군민 차원으로 반대 목소리를 확산시키기로 해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곡면 고폭탄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 여성농민회, 한살림 영동모임,영동민중연대준비위원회 등 지역내 11개 사회단체는 '고폭탄처리시설 설치 반대 영동군민대책위원회(가칭)'을 결성키로 하고 앞으로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양우 준비위원(42)은 "매곡면에 들어서는 탄약재처리시설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폭발위험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가 큰데도 행정소송이 기각된 점은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이는 매곡면 뿐만아니라 군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범 군민 차원에서 이를 저지키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위원은 "일단 기각된 행정소송은 항소 해 법원의 재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지역은 물론 전국 환경단체 등 뜻을 같이하겠다는 단체는 모두 결집시켜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달 중순께 정식 모임을 발족한 뒤 군민들의 결집력을 강화키 위한 공청회 및 강력 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소송 진행 동안 잠잠했던 매곡면 사태는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육군본부는 내년까지 이 부대에 시간당 166㎏의 화약을 녹이는 용융시설과 1966㎏ 용량의 소각시설 2기를 건립키 위해 작년 3월 영동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내 수리받았고 반대대책위는 3개월 뒤인 6월17일 청주지원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일 1심 선고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만큼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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