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원고패소 판결

20여년 전 송아지 구입대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행정기관이 뜬금없이 갚으라며 재산을 압류하자 7개월 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한 50대가 있다. 영동군에 사는 이모씨(58)가 바로 그 주인공.

이씨는 지난 83년 '새마을 소득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군에서 지원한 송아지 기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씨는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 2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자비 50만원을 보태어 구입한 송아지가 소값이 폭락 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이후 군은 상환독촉 한번 없다 2년 전부터 느닷없이 융자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해 왔다.

이씨는 "일언반구 없다 느닷없이 지난해 11월 이자를 합쳐 365만5050원을 갚으라며 통장을 압류해 불쾌하다"며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꼬집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씨는 영동군의 소송에 맞서 이의신청을 했고 군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여기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최근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부서 인사이후 미상환 문제가 불거져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소송비용에도 못미치는 융자금을 받기위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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