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처벌전과 없고 경위 참작' 밝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한 언론인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황순현)은 16일 전국언론노조 전 충청일보분회위원장 문모씨(45)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형의 이유는 "벌금 150만원에 처해야 하나, 처벌전과 없고 성명발표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충일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5월13일 이 회사 전무가 '사주와 합의해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사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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