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군지역 주민등록 인구늘이기 시책 감사 곤혹

행정자치부는 14일 증평군청 공무원 집단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감사를 실시할 것을 충북도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날 충북도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위장전입 규모와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사와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박형태 사무관은 “공무원 등이 거주할 수 없는 행정기관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이같은 공문을 14일 내려 보냈다”며 “결과를 보고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증평군청 공무원 77명 등 모두 105명이 군청과 산하기관 주소로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상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21조 2항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증평군 선관위는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군청 공무원 위장전입 고발에 대해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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