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려
까르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청주 도심 한복판에 까르푸가 입점한 이후 충북도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청주시의 두차례에 걸친 대형판매시설의 도심입주 부적절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충북도는 까르푸에 대한 1차 교통영향평가때 부적절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교체한 뒤 사업주가 재상정한 교통영향평가를 까다롭지 않은 내용의 부대조건 두가지만을 내걸어 전격 가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주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투명한 교통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52-2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선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주인 교보생명측에 의해 청주시에 접수된 것은 2001년 2월 28일이었다. 7200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4만2900여 평방미터(지하 3층 지상 7층에 계획 주차대수 726대)의 판매 및 업무시설 복합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겠다는 개요서가 첨부됐다.
이와같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청주시는 사흘만인 지난해 3월 3일 충북도에 관련부서간 사전검토를 의뢰하며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했으며 그로부터 6일후인 3월 9일 청주시의 사전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청주시는 사전검토 의견을 통해 ▶사직로∼남주로 진입로까지 별도의 진입대기차선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지는 도심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시설의 교통유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또 준공후 시설의 교통유발로 인한 주변가로의 교통체증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교통개선대책 시행방안을 충북도가 (사업주에)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청주시로서는 이와같은 대형 판매시설의 입점을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거나 청주시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회신받은 충북도는 지난해 4월 9일 사업주에게 사전검토에 따른 보완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후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그해 5월 3일 충북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재상정’ 결론이 내려졌다. 재상정 결론이란 교통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대책내용이 불충분한 만큼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뜻이다.
당시 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적정규모 이상의 주차공간확보는 오히려 대량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재조정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 및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할 것과 ▶진출입계획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다 택시이용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없어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상정 결정의 사유로 제시했다.
사업주는 충북도 교통영향심의위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2001년 5월 17일 교통영향평가서 재상정보고서를 청주시에 제출했고, 청주시는 다음날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를 충북도에 요청한 데 이어 열흘 후인 5월28일 사전검토의견을 1차 심의 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충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본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준공후 시설의 교통유발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교통개선대책 시행방안을 (사업주에) 제시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6월 11일 보완요구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구한 뒤 6월25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다시 부쳐 조건부로 가결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더구나 가결의 전제로 내건 조건이라는 것이 청주시의 의견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사업주의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내용으로 돼 있어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는 도정질의를 통해 “충북도가 까르푸에 대한 2차 교통영향심의를 위해 1차때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던 심위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가 문제의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요청 건을 가결하면서 내건 조건이란 ▶도로와 접한 사업지 전체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드펜스(횡단보도 주차장 진출입구 제외)를 190m에 걸쳐 설치하고 ▶택시베이(승하차를 위한 공간) 설치계획 취소로 우회전 차로 설치 및 사직로상 사업지 진입부에 교통유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와 아울러 권고사항으로 ▶평가당시 예측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 바라며 ▶사업지와 인접한 롯데관광 건물을 매입 또는 공동개발하여 이 부분의 부지를 도시환경시설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조업용 화물차량은 시설이용 승용차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영업시간 이외에 진출입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주시의 의견을 사실상 거의 배제한 것으로, 심의통과 조건의 내용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교통량폭증 해소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권고사항의 경우 말그대로 권고의 뜻만 담고 있을 뿐 강제이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의 도심교통망에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통행증을 발급해 준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주경실련과 재래시장협의회 등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문제의 환경영향평가가 이토록 허술하게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까르푸 광주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97년6월부터 2001년 7월까지 4차례 교통개선 대책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심의과정에서 진출입구 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11건에 걸쳐 교통개선비용 106억원을 부담시키는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까르푸 측이 광주 입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의 행정처리 자세와는 극명히 대비되고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이번 사안은 교통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낸 결과였다”며 “하지만 현실로 나타난 교통혼잡의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 임철의 기자

“까르푸 입점사실 몰랐다”

논란 이는 도 교통국장의 발언
“부분적 사실일지언정 어불성설에 불과”

까르푸 사태가 더욱 악화된 데에는 김종운 충북도건설교통국장의 도의회 석상에서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김 국장은 까르푸에 대한 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까르푸 입점사실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에 몰랐다. 교통영향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의 이와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고사하고 시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란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 시중에는 문제가 터져나오기 몇 개월전부터 ‘까르푸가 청주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을 전후해 충북도의 교통정책 담당부서와 책임자 입장에서 까르푸의 교보빌딩 입점사실을 정말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자인 교보측에서 문제의 빌딩에 대해 단순히 ‘판매 및 업무용 복합용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까르푸 입점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김 국장의 발언은 액면그대로 ‘참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 진실일 지는 몰라도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어불성설이란 견해가 보다 압도적이다.
“김 국장의 발언은 그럼 까르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충북도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의미냐. 교통영향평가는 심의대상 시설물의 활용목적 등 객관적인 특성과 주변교통여건에 따라 엄정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당시 문제의 교보빌딩은 교통영향평가 심사의뢰때 부지면적, 연건축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이 분명히 적시돼 있었다. 그런만큼 대형판매 및 업무시설을 혼용한 복합용도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그곳에 까르푸가 됐든 아니면 제3의 대형할인업체가 됐든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로인해 촉발될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내용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까르푸가 들어오는 것인지 몰랐다’는 얘기는 충북도의 고위책임자로서는 결코 토로(?)해선 안될 무책임한 언사였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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