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안·부패·강력범죄별 세분화 기준 첫제정

검찰이 범죄유형별 구속수사 기준을 제정해 범죄 피의자들이 스스로 인신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검찰청은 14일 이같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작성해 전국 지검에서 15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마련 지시이후 형사·공안·부패·강력범죄별 구속수사 기준 세분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자금조성·횡령,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화이트칼러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탈세ㆍ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이 원칙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범죄 사범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년범일 경우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도 구속수사 기준이다"며 "예측가능한 객관적 구속수사 기준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 구속수사 기준>

형사소송법 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전무죄 논란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천 장관은 지난해 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대학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해외 자료까지 검토한 뒤 지난 2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조회해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95년 4월25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돼 재판소의 일부 조직으로 근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통일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반 형사 사범 ▲교통 사범= 부상자 발생정도와 음주운전 전력. ▲폭력 사범=위험한 물건 소지자와 노약자에 이유없이 폭력행사.

▲가정폭력 사범=재범가능성과 위기정도. ▲절도 사범=피해정도와 상습여부. ▲사기ㆍ횡령ㆍ배임 사범=액수와 계획적 범행여부.

▲위증ㆍ무고 사범= 대가성·조직적 위증. ▲성폭력 사범= 재범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성 매매사범=청소년 장애인 신체의자유 침해 성매매 강요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피해액이 큰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식품ㆍ보건 사범= 인체에 유해하고 규모가 큰 범행. ▲환경 사범 =보호구역 오염행위.
   
▲부동산투기 사범=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 미등기 전매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 목적수행ㆍ간첩, 자진지원ㆍ금품수수, 잠입ㆍ탈출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은 핵심 간부, 주도적 위치에 있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 된다.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 이적표현물, 회합ㆍ통신ㆍ편의제공ㆍ불고지 사범은 위해 정도나 연계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

▲선거법 위반 사범= 금액이 크거나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 목적의  흑색 선전물을 배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파업 사범= 노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했을 때, 조업 참가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부당 노동 행위 사범 = 구조조정을 빙자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개입했을 때,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을 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 = 폭력 행사ㆍ도로 점거가 발생한 불법  집회  주동자,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불법 집회ㆍ시위 배후  조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패 사범
▲뇌물 사범= 금액, 피의자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 내용, 수뢰자의  사전 요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지위를 이용해 적극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 공여로 이익이 큰 공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 액수, 사전 요구, 자금의 출처를 고려하고 거액의 기부자와 수수자,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기업 비리 사범 =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  개인이 착복했거나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했을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강력 사범
▲조직 폭력 사범 = 범죄 단체의 두목과 핵심 간부, 범죄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추가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범행 이후 구성원 등을 도망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마약 사범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ㆍ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소규모 대마 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인정되면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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