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기각, 주민 즉각 항소

영동군 매곡면 모 군부대 내 탄약재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이 시설의 신고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심 선고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매곡면 고폭탄처리반대대책위원회원(위원장 박홍열) 30명이 이 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해 준 영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 그 처분을 취소할 만큼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폐탄약을 폐기물로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시설로 처리토록 신고수리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된 폐탄약은 폐기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들었다.

 또 재판부는 "이 시설이 설치되는 부대로 폐탄약이 인계될 당시 불용 결정 전의 군수품에 해당됨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자체 배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자격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매곡면 고폭탄처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 이 시설이 설치돼 가동에 들어갈 경우 폭발위험과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며 "즉시 항소 하는 한편 전국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한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본부는 내년까지 이 부대에 시간당 166㎏의 화약을 녹이는 용융시설과 1966㎏ 용량의 소각시설 2기를 건립키 위해 작년 3월 영동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내 수리받았고 반대대책위는 3개월 뒤인 6월17일 청주지원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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