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기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임명·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큰’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우리들에게 불법옥외광고물 추방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 등으로 잘 알려진 백상기씨(55·지체장애 3급).

본인도 지체장애자인 백씨는 5일부터 (사)지체장애인협회 충북도지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요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시로부터 일임받아 협회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계도요원은 백씨 단 한사람 뿐이다.

그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 왔지만 잦은 분쟁이 문제가 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장애인이 나서게 됐다. 더구나 백씨는 협회원 만장일치로 임명 됐다. 백씨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널리 얼굴이 알려진데다 각종 계도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

백씨는 앞으로 “처벌을 위한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며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우들의 주차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혼신을 다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 충북도지부 김성년 회장(70)은 “백 선생의 경우 법률 지식도 있고 나이도 있어 일반인들의 계도과정에서 한마디 하면 그래도 들을 것 같다.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이 일을 맡겨 놓았더니 적잖은 분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고 이 길이 장애인촉진공단을 통해 취업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 선생에겐 약소 하지만 얼마간의 활동비도 지급돼 그동안 무료봉사를 해 오던 것에 보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등록장애인 5만3000여명 중 지체장애인은 53%에 해당하는 3만472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성에 따라 4개(가능·불가능 주차표지)로 분류해 주차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초과는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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