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수 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비롯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검,경의 내·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제공 46건(88명) ▲후보비방 17건(21명) ▲인쇄물 배부 8건(10명) ▲공무원 선거영향 1건(1명) ▲선거폭력 2건(3명) ▲현수막설치 및 벽보훼손 5건(6명) ▲사전선거운동 22건(26명)▲기타 30건(38명)등 131건(19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하는 등 광범위한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모 군수 당선자 측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거구민 30여명을 영동군 용산면의 한 식당으로 불러 수십만원 어치의 저녁식사와 한과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모 군수 당선자 측이 경선과정에 ‘종이당원’을 모집했을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는 한편 모 군수 당선자의 선거 홍보물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검찰도 모 군수 당선자 측이 선거일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려다 적발된 정황을 잡고 이 선거운동원 이모씨(47)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품살포에 후보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주한 4명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시장 당선자가 다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 관련자들을 소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출입기자 2명에게 촌지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모 시장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기초단체장 당선자 등에 대해 검, 경의 광범위한 내·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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