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청주상공회의소 등 두 경제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내심 쾌재를 부르고 싶으면서도 대외용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
청주산단 관리공단은 2월27일 열린 23차 정기총회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회비부과 규정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90년 중반부터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던 것이어서 이번의 회비 규정부활 조치를 놓고 ‘과거 회귀적’ 처사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청주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양수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회비로 내야한다.
어쨋든 그동안 기금운영 수익금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고육지책으로 밀어붙인 회비징수 규정이 부활됨으로써 숨통을 트게 된 관리공단으로선 내심 크게 안도하면서도 기업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 철저히 ‘낮은 포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관리공단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양수가격의 1%나 회비로 징수할 경우 기업은 물론 공단활성화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상의조직의 ‘임의단체화’ 입법안이 4년간 유예되자 크게 안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임의단체로 전환될 경우 회원업체의 이탈-회비 수입의 감소를 무엇보다 우려했던 청주상의 입장에서는 4년이란 금쪽같은 시간을 벌게됐기 때문이다. 상의 관계자는 “그렇다고 모든 상공인 및 기업이 4년간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반기 매출액이 15억원이상인 기업만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만큼 영세상공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의무가입제의 연장시행으로 청주상의는 지난해 법인분리를 한 LG화학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등으로부터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연회비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