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순한 의도 없이 받은돈 인건비 충당"밝혀

금주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목사와 직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사기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교회 목사 박모씨(48·괴산군 장연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민모씨(45·서울 은평구)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조 판사는 "제대로 된 치료 프로그램 없이 보호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은 죄질이 나쁘다.하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받은 돈도 전도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한 점과 신앙의 힘의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설립취지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고 보건복지부의 명에 따라 자진 폐쇄한 점을 참작한다. 민씨등은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괴산군 장연면에 '모 금주학교'란 사회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지난 2002년 8월 알코올 중독자 김모씨(33)를 아내의 부탁을 받고 '회복실'에 감금한 채 11일 동안을 방치한 것을 비롯해 2004년 11월1일까지 모두 26명을 회복실과 '인내방'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지난 2004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 수용자 치료비 목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모두 54차례에 걸쳐 3586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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