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지가 평당 3741만원 최고지가, 최저는 평당 152원

 
충북도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 147만9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은 청주 성안길의 의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번지(성안길 셔츠스튜디오 의류점)로 전년도 보다 ㎡당 50만원 하락한 1050만원(평당3741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도내에서 가장 싼 땅은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산38번지로 ㎡당 46원(평당 152원)으로, 전년도 보다 ㎡당 7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최고가와 최저가는 상업지역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10-81번지가 1만5000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49번지가 97만 6000원으로 최고가를, 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331번지가 8710원으로 최저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39만원으로 최고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68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녹지지역은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07번지가 60만원으로 최고가를,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10번지가 239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혁신도시 예정지인 음성군은 33.5% 상승해 도내 시.군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또다른 혁신도시 예정지인 진천군도 22.9% 올랐으며 기업도시 예정지인 충주시는 26.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청주시는 6.4%, 영동군은 7.1%, 옥천군 9.3%로 비교적 땅값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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