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자 38면에 게재한 ‘뒤바뀐 시신, 뒤바뀐 피해자’ 제하의 기사에서, ‘뒤바뀐 시신, 뒤바뀐 피해자’라는 제목과 함께 ‘폭행 가해자로 몰려’라는 부제를 달아 일부 독자들이 폭행이 정당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서울병원측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뒤바뀐 시신 피해자 폭행행위로 경찰조사’라는 제목과 ‘폭행 가해자로 조사’ 부제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상주 이씨가 조카의 말을 듣고 관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병원 측은 장례식장 직원이 관이 바뀐 사실을 상주 김씨에게 알려주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씨 상가의 발인직후 10분뒤에 다른 상가의 발인을 하던 중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이에 급히 장의차량 운전기사에게 전화연락해 돌아오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장의차 운전기사는 노제를 준비중인 상주 이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상주 이씨는 다른 유가족들이 알지 않도록 빨리 갔다 오라고 하여 병원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와 시신을 다시 모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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