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8시 40분쯤 열린우리당 한용택 군수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경찰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한나라당 안철호 군수후보 병역문제와 관련해 비방하는 문건을 배포한 임모씨(52·옥천읍)와 안모씨(56·택시기사) 등 피의자들이 문서의 출처가 한용택 후보 선거사무실이라 진술한 점을 감안, 영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밤 8시 40분부터 9시 30까지 약 50분 가량 옥천읍 금구리 문화빌딩 3층에 있는 열린우리당 한용택 군수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상대후보 비방유인물배포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 25일 저녁과 26일 오전 한용택씨의 지지자들이 배포후 남은 70여장의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문건이 대량으로 살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이번 한용택 후보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4일 검찰의 국민중심당 손만복 후보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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