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키운 불법총기 제작, 멧돼지·노루사냥 … 전문 밀렵꾼 한달 2천만원 소득 거뜬
밀렵감시단 사냥꾼들로 구성, ‘아는 사이에 어떻게 신고 하느냐’
밀렵꾼들 ‘관련 직원 연락해 생간과 쓸개 등 함께 먹는다’충격

환경부는 92년부터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4개 권역을 돌아가며 허가해온‘도(道) 순환 수렵제’를 올 11월 부터 ‘시군 수렵제’로 바꾸었다.
수렵대상 동물이 풍부하고 수렵관리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2∼3개 가량의 수렵장을 도별로 열도록 해 충북에서는 올해 괴산군과 단양군이 수렵장을 개설했다.
‘시·군 수렵제로 바뀌면 시·군이 행정력을 집중해 야생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좁은 지역안에 사냥꾼들이 몰려 오히려 수렵지역의 야생동물 말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고성능의 총기를 불법 제작하는가 하면, 야간을 이용, 사냥에 나서는 등 밀렵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밀렵 감시단마저 사냥꾼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밀렵감시·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총기 제작실태

수렵인들에게 법적으로 허가된 총기는 공기총과 엽총이다. 그러나 공기총으로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참새와 청둥오리 등 조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렵인들은 노루나 멧돼지 등 큰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엽총을 선호하지만 가격이 보통 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만만치 않다. 이로인해 사냥꾼들은 허가된 엽총보다 성능이 좋은 불법총기를 싼 가격에 제작,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엽총을 직접 제작했었다는 이모씨(42)는 “공기총으로는 가까이서 노루를 맞혀도 죽지 않는다. 공기총은 참새나 잡을 때 사용한다”며 “불법 제작된 엽총은 판매되는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좋다. 노루 옆구리도 관통할 정도다. 만약 야생동물로 오인해 사람이 이 총탄에 맞는다면 치명적이다. 공업사에 주문해 제작하지만 총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눠서 제작한다. 총열은 군에서 쓰는 M16 과 같으며 방아쇠는 발칸과 같다. 소음기(앞부분에 장착) 알루미늄 덩어리를 뚫어 제작하며 총열이 더욱 길어져 소리가 거의 없다. 원하는 물건이 제대로 있으면 하룻만에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옆총은 사냥꾼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총은 3단으로 분리가 가능해 단속을 피해 주로 바닥에 깔고 다니다 조립해 사용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반드시 허가난 총도 한자루 갖고 다닌다”며 “사거리는 정확하지 않으나 한번 130m나되는 거리에서 노루를 한방에 쓰러뜨린 적이 있다. K2총알을 함께 쓰기도 하며 ‘슈퍼탄’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탄알은 태능선수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일명 ‘투투탄’이라고 불린다”고 털어놨다.

관계 직원들, 연락하면
자다가도 나온다

주로 야간에 써치라이트를 이용, 노루와 고란이 등을 잡는다는 야간사냥은 인가가 없는 야산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사람들(밀렵 감시단원)은 말만 감시단원이지 실제로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들 또한 사냥을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꿩 멧돼지 등의 사냥수도 정해진 만큼만 잡아야 하지만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로 야간사냥을 다닌다는 신모씨(39)는 “야간사냥 자체가 불법이지만 노루나 너구리 등은 밤에 많이 잡는다. 써치라이트를 이용해 잡는데 눈빛을 보고 쏘기 때문에 빠르다. 노루는 눈색깔이 파랗고 너구리는 빨간빛을 띤다”며 “사냥꾼들이 서로 아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른다고해서 단속·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분이 있는 사냥꾼들은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냥을 한번 나가면 너구리는 많이 잡고 노루는 1∼2마리 정도 잡는게 보통이다. 노루를 잡으면 잘 아는 경찰직원 등을 불러 생피와 생간을 나눠먹는다. 새벽에 전화를 해도 나올 정도로 좋아한다”며 “노루고기는 주로 육회로 먹고 뼈는 개소주집(건강원)에 판다. 통으로 팔 경우 멧돼지는 200만원선 노루는 70∼8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건강원 등에서도 소비자에게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야생동물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으로 알고있다. 너구리의 경우 쓸개를 꺼내 소주에 타 마시기도 하며 삶아서 뜯어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기없이 개만을 사용해
사냥하기도

총기등 장비가 전혀없이 사냥개 만으로 사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물론 불법사냥이다.
사냥개를 사육하고 있는 전모씨(32)는 “너구리 등 작은 야생동물은 진도개등도 많이 잡는다. 그러나 덩치가 큰 노루나 멧돼지는 ‘그레이 하운드’종들이 주로 잡고 있다”며 “이 종은 훈련없이 선천적으로 사냥을 한다. 몇배나 큰 멧돼지등을 물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접가서 가져 온다. 총 사냥뿐 아니라 개를 이용한 사냥도 날씨가 궂은날 주로 이루어 진다. 날씨가 흐리면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사냥은 단속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풀어논 개가 짐승을 물고왔는데 단속반이 뭐라고 하겠나. 해당 기관에서는 사냥꾼들로 부터 세금챙기기에도 바쁜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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