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용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용정동 5만5700평 부지를 대상으로 민자투자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되는 결과를 빚었다.
시는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를 대행사로 정해 지난 1월말 1차 공모를 마감했다. 당시 4개업체가 신청했으나 ㅎ건설이 예정가 17억원보다 5억원이 많은 22억3000만원을 제시해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나머지 3개업체는 17억∼18억원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ㅎ건설은 1억50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낸 채 ‘골프연습장만으로 수익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며 최종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토지공사충북지사는 2월 20일을 마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응찰한 2개 업체 모두 예정가 17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4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차 공모도 적격업체를 찾지 못한채 유찰됐고 시와 토지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의 업체선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민자 17억원 이상을 투자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에 대해 골프연습장 시설 하나만 수익사업으로 허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 체육공원 관리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눈썰매장, 야외극장같은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공모에 신청한 2개 업체가 상식밖으로(?) 예정가 이하 금액을 써낸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한데. 일부에서는 “2차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을 예상해 협상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편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청주시의 수의계약 전환 움직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예정가 17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모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협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협상과정에서 업체간에 불거질 특혜의혹 시비를 불식시키려면 수익사업 변경, 예정가 하향조정등을 통해 투자조건을 완화한 뒤 3차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락가락’ 화장장 민자투자 공고

지난 2월 19일 지역 모일간신문 광고면에 청주시의 ‘화장장 설치 민자투자자 모집공고’가 게재됐다가 하루만에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시는 사업비 60억원에 사업부지 5000평을 확보하고 화장로 5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개요를 적시했다. 또한 접수기간을 4월까지 60일간으로 정하고 위치는 ‘청주권역내 적정부지’로 진천, 괴산까지 광역적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화장장 설치시 필요한 진입도로, 급수시설등 기반시설을 시에서 시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요건을 모두 갖춘 광고가 하루만에 취소된 데 대해 시담당부서는 신문사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종결재를 받지않은 공고안을 광고직원이 받아간 상태에서 우리측의 사전확인없이 그대로 게재하게 된 것’이라며 ‘해프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시가 제공하는 기반시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접수기간 60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완 정정한 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의회 K의원은 “민원발생으로 공설묘지에도 입지하지 못한 화장장을 민간주도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60일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청주시가 민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서두르기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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