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사위, 현행 2500만원에서 30%인상선

충북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3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안에 교육위원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차례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연 도교육청은 이미 책정된 충북도의회 의정비를 고려해 교육위원회 의정비를 산정할 예정이다.

도의원 의정비가 3996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회기 일수가 도의회보다 연간 60일이 적은 교육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의정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의정비는 최저 3200만원에서 최고 34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정비는 현행 각종 수당 명목으로 연간 교육위원이 받고 있는 약 2500만원 보다 불과 700-900만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교육위원 의정비가 6000만-7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3000만원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모두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모두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자천타천으로 3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 의정비가 3000만원 대로 결정될 경우 높은 의정비를 고려해 출마여부를 검토하던 인사들이 과연 출마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한차례 더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육위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원 의정비와 교육위원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을 약간 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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