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진보세력 100여명 발기인 참여

청주지역 진보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신문 ‘청주기별(www.cjgb.net)’이 이번달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전 청주대 교수협의회장인 박정규(57·한남대) 교수가 지난 4월께부터 창간을 추진한 것으로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신문 발기인에는 충북민예총 도종환 회장,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성국 신부, 여성민우회 변지숙 회장, 황청일 청주대 교수협의회장, 판화가 이철수씨, 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김승환 교수(충북대), 손홍열 교수(청주대), 김창규 목사 등 청주지역의 진보적인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발기인은 시민 기자로도 참여해 각 분야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칼럼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신문은 청주·청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들을 엄선해 게재하고 주민 누구나 시민 기자로 참여해 형식에 관계없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분석·해설기사도 실을 방침이다.
박 교수는 “평범한 주민들의 삶과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창간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주권 소식을 알린다는 뜻에서 ‘청주기별’로 이름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기별은 인터넷 신문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오프 라인의 주간 신문 창간도 계획하고 있다.
청주기별은 1만원이상을 출자하는 시민 발기인과 시민 기자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새로운 일간 ‘충북일보’ 창간 박차
전 한빛일보 창간 멤버 이강칠·조용석씨 주축

충북지역에 제 5의 일간지 탄생이 임박했다. 새로운 지방지 창간을 준비해온 전 한빛일보 창간 멤버였던 이강칠·조용석씨 등은 ‘충북일보’ 제호의 지방지를 내년 2월1일 창간한다는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북일보 명으로 법인 등록을 하려했으나 옛 ‘충북일보’ 법인이 말소되지 않고 존재해 ‘충북미디어’라는 법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충북일보’가 폐간된지 오래되어 사용되지 않는 제호인 만큼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광부의 유권 해석을 전제로 제호는 ‘충북일보’로 발간한다는 것.
충북일보 대표는 이강칠씨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석씨는 “윤전기를 이미 발주하여 1차분이 부산 세관에 들어와 있다”며 “이달안에 윤전기 설치와 사직동에 사무실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원모집 공고도 이번달내에 내 본격적인 창간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문 끊어도 자전거 경품 돌려줄 의무없다”
신문협회 표준약관 명시…내년 해약자 늘면 무더기 분쟁 우려

신문판매시장의 파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고가 불법경품을 둘러싼 지국과 독자들의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독 해약시 독자들이 경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의 근거는 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구독 표준약관’의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조항이다.
동조는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되는 2개월 초과 무료기간,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 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인 안상운 변호사는 “해약을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독자들은 경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신문 경품은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케 돼있다”면서 “자체 약관이 부당판매 피해보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도 “신문고시나 약관에 ‘경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독약속이 파기됐을 경우 ‘돌려줘라, 마라’는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면 나중에 안줘도 상관없다”면서 “중도 해약시 쓰던 경품을 돌려주는 경우야 인정상 이뤄지는 것이지, 지국이 떼여도 그만인 실정”이라고 밝힌 정회장은 “고가경품 판촉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하게 준 경품은 소비자들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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