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영장심사 직접나서 눈길, 서원대 교수협 반박성명

지난 11일 오전 청주지검에 출두해 밤 10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김정기 총장은 이튿날 평상시처럼 대학에 출근했다. 12일 오전 11시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김총장의 신변을 인도하기 위해 수사관을 보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김총장의 승용차가 청주지검에 도착했고 김총장은 곧장 수사책임자인 강경필 부장검사실로 향했다. 10여분 뒤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법원 심의실로 이동했으나 뒤늦게 4호 법정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일단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실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받게되자 주변 참석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오후 4시께 특수부 검사인 김도훈검사, 안병근 변호사가 마주앉은 가운데 영장담당 박우종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담당검사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나 이미 지난달 30일 LG건설 상무와 서원대 경리과장에 대한 영장심사 때는 특수부 온성욱 검사까지 2명이 동반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영장심사 심리를 취재했던 모기자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2명이 참석한 경우는 처음 봤다. 마치 검찰이 시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판사는 피의자인 김총장의 반론진술을 제재없이 최대한 허용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김검사는 ‘혐의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다. 안변호사는 ‘입시를 앞둔 대학 학사운영 차질’ ‘자발적인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불구속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리는 30분 가량 진행됐고 결국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청주지법 영장담당 박판사는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수사대상에 오른 전 영동군수 박완진씨의 장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지청은 지난달 27일 박씨의 처조카인 정모씨(44·여)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면장에게 9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면장 1명을 구속하고 정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경우 박 전 군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진술, 불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살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 모병원에 입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박씨는 지난 6일께 퇴원해 영동 집에서 가료중이나 아직까지 박씨 부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위반 금품수수 혐의는 제공한 쪽을 밝히는 것이 핵심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종범들을 사법처리한 채 박씨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영장판사의 직계가족이 같은 관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이라면 일종의 제척사유로 볼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미묘한 상황이라면 법원 수뇌부가 영장심리 부담을 주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지법 모부장판사는 “설사 부모의 부탁이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이 재판부인데, 그만한 일에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있겠는가. 행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따져볼 수 있지만, 영장판사의 개인신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본다. 영장전담 판사는 대체로 1년, 길면 2년정도 맡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무분장에서도 유지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대 교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금품수수 비리도 없는 현직 총장을 구속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김총장의 즉각 석방과 표적·과잉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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