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공시설내 판매시설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청원
충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만 조례없어, 청주시 올 9월까지 자판기 매출 1억원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례제정을 충북도에 청원했다. 이같은 조례는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구내식당·직원금고에서 매점·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 운영권 갖고 있어 이들의 반발여부에 따라 조례제정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취재결과 충북도와 청주시의 자판기 연 매출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김문천의원은 지난 11일 충북시민연대의 조례청원을 소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조례제정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상 생업지원 규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장애인·노인·모자가정 여성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허가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계획’을 보고받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복지 관련법과 정부의 권장에 따라 서을경기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마쳤고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아직까지 미제정 상태로 파악됐다. 충북도청의 자판기 운영현황을 보면 커피·음료 자판기 18대를 본청에 설치해 이 가운데 4대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위탁했고 나머지 14대는 구내식당, 도청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받은 장애인 가운데 1명은 ‘수입이 너무 작아 관리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도본청 자판기 순 수익금은 4000만원으로 구내식당, 직원 새마을금고 적자보전과 직원체육대회 등 후생복지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본청과 2개 구청에 총 26대 자판기를 설치해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유지관리비를 제하고 작년도에 3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직원식당 지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매출이 1억원을 넘었으나 순수익을 2000만원으로 잡아 자판기 마진율이 민간보다 턱없이 낮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반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모범사례로 추천한 전주시의 경우 97년도에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제정 직후 기존 자판기는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다 2년뒤인 99년 직원 상조회 자판기를 모두 매각하고 그 자리에 임차용 자판기를 설치해 장애인 등과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 위탁계약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대상자를 정하고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한 뒤 이를 시청에서 취합,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계약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충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자판기 등을 허가·위탁할 경우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방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공고한다. ▲계약우선순위표를 제시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최대한 3년으로 제한한다. ▲자판기 등의 계약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익이 많은 순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계약대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판기 사업은 직업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공정성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서울시 조례에는 신문 및 복권판매대로 포함시켰으며 울산시는 ‘전체 50% 범위안에서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도에 작성한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계획서에 따르면 2000년 10월 현재 25500개소의 매점, 자판기, 신문판매대 가운데 12%(3070대)만이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양준석간사는 “IMF 구제금융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태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체감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매점·자판기 운영은 투자비 부담이나 큰 노동력 제공없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게 가장 적합한 공공부조의 보충제도가 될 수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선례에 따라 충북도도 전향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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