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사기업 영리행위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충북도청 H과장이 자신에 대한 투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한 진정인 부부를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진정인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농산물직판장 로비관련 도청간부 비리건’이란 제목의 진정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했다. 진정서의 핵심내용은 “H과장이 ‘서울시 체비지에 충북도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장담해 서울시청, 충북도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충북도 진정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H과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요구하고 H과장의 징계가 확정된 직후인 1월초에는 이원종지사를 찾아와 면담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H과장은 “지난 98년 미국 LA에서 열린 충북농산물 해외세일즈에서 A씨를 알게 돼 이후 모잠비크 중고차 수출사업, 프라스틱연필 문구사업 등에 공동투자했었다. 함께 투자했다가 사업이 부진하자 7000만원의 투자비 반환을 요구하며 허위사실로 나를 협박하고 있지도 않은 로비자금설을 유포시켰다.
내가 부덕한 탓으로 돌리고 잊으려 했지만 A씨 부부가 계획적으로 유포한 허위사실이 지역사회에 사실처럼 나도는 것에 대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공비 과다지출로 물의를 빚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감사의뢰에 따라 도 감사부서에서 지난 1월초부터 회계전반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반은 개발연구원장이 서울 특정음식점에서 집중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 출장마사지 봉사료 법인카드 결제경위, 해외출장에 따른 출장비 지출내역 등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연구원장의 판공비가 바닥나자 추경예산에 증액신청하려다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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