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9명 징계자 중 파면해임 5명 처분취소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주심 최종두 부장판사)는 20일 영동군청 공무원 이모씨(34)등 9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한다"며 "다만 이씨 등 공무원 4명의 해임처분취소청구는 이유있다"며 인용했다.

또 공무원 조모씨(45·영동군 영동읍)등 3명의 정직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영동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신모씨(39·영동군 양가면)가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은 기각하고 문모씨(36·영동군 영동읍)에 대해선 파면 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12월30일부터 2004년 11월15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에 참가해 무단결근하거나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파면·해임·징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사회적으로 법외노조가 합법성을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본다"며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항의시위및 단체교섭권 요구는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자세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해 징계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일부 공무원들에게 파면등을 하는 것은 징계의 조각사유에 해당해 재량권 남용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동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신씨 등 4명은 "불법파업을 알고서도 총파업과 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무원 9명중 5명에 대해 복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명도 군에서 적극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지법은 앞서 전공노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김모(40)씨 등 66명이 낸 파면ㆍ해임ㆍ정직ㆍ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김씨 등 2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