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4일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낮출 경우 의회 기능을 위축시키고 행정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재검토를 결정.
이에 대해 그동안 조례 개정을 주장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 청구인수를 줄이게 되면 시민들의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의 1050명을 기준한다면 아마 생업을 포기하고 발벗고 나서도 감사청구 한번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이 특권처럼 누렸던 기득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