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9년 제정된 충북도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인수는 현재 1050명으로,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난해 국가혁신추진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청구인수를 축소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권고했으나 이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4일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낮출 경우 의회 기능을 위축시키고 행정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재검토를 결정.
이에 대해 그동안 조례 개정을 주장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 청구인수를 줄이게 되면 시민들의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의 1050명을 기준한다면 아마 생업을 포기하고 발벗고 나서도 감사청구 한번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이 특권처럼 누렸던 기득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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