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주공 재건축, 구 조합파 16일 임시총회 강행
조합 재결성파, 청주지법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받아

사직주공 재건축 아파트사업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구 조합파(조합장 한범순)와 조합 재결성파(부조합장 나영환)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우건설·롯데건설을 시공 희망업체로 유치한 구 조합파는 오는 16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대우·롯데건설은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조합원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 재결성파는 지난달 22일 청주지법(제1 민사부)으로부터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허갗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을 시공 희망업체로 유치한 조합 재결성파는 오는 12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 조합파는 대우·롯데건설 경쟁구도 속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조합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범순 전 조합장은 “국내 굴지의 1군 업체 2곳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총회 참석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 실체는 아직 살아있다. 따라서 총회소집은 합법적인 것이며, 조합원이 원하는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조합원 4/5 동의를 얻어 청주시에 조합 재인가 신청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합 재결성파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에서 소집목적으로 재건축조합장 해임 및 신임 조합장 선임, 재건축사업 시공회사 선정, 재건축조합 정관개정 등 3가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범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장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영환 전 부조합장은 “한범순씨가 추진하는 임시총회는 인가취소된 조합이 주선해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도깨비 장난하듯이 어느날 갑자기 2개 업체를 내세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자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난 4년간 조합원이 당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허가결정한 총회소집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조합파와 설계업체인 꼬레아건축은 오는 16일 임시총회시 포스코건설 참여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구 조합측은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 사업설명회에서 시 지구계획을 무시하고 용적율 280%로 4700세대를 건축해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없이 1대 1로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사업의 기본부터 무시된 것이라서 도저히 시공업체 공모에 참여시킬 수 없다. 또한 조합인가 취소 무효소송에서 조합취소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청주지법 재판부가, 조합을 다리걸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저쪽에서 낸 동의서에는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까지 끼여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조합 재결성파는 16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우·롯데건설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결성파는 “구 조합측에서 대우·롯데건설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총회경비로 쓰기 위해 받았을 텐데, 이는 업체쪽에 끌려가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조합원 동의도 없이 1억원의 돈을 임의로 업체에서 빌려쓰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사법당국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 조합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참여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는 것은 재건축사업 관행이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양쪽 회사에서 합의하에 우리쪽에 요구한 것이고 탈락한 회사는 보증금을 되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