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438만원, 보은군 2120만원, 증평군 1920만원으로 결정
“의원 보수 양극화 현상 벌어지는 것 아닌갚 우려 목소리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앞두고 의원 보수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지켜보며 의원들의 보수를 얼마로 결정할까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 결정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집행부 추천 5명, 의회 추천 5명 등 총 10명의 지역인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조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막연해 여간 고민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 청주시의회 본회의 회의 장면.
도내에서는 음성군이 가장 먼저 2438만원으로 결정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기존 수당에 물가상승률 5%와 유급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는 상승률 10%를 적용해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8%라는 도내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감안, 기존의 2120만원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하여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한 전남 순천시와 같은 액수다.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물가상승률만 적용한 금액을 제시, 관심을 모았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자립도 28.3%와 그동안 의원들이 받았던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원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순천시가 재정자립도 및 물가상승률만 참고한 액수를 제시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증평군은 기존 경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1920만원으로 정했다. 66만원이던 월정수당을 50만원으로 줄여 기존에 받는 수당보다 적게 책정한 것. 증평군은 현재 보수를 결정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3만명대의 작은 규모, 7대 의원들에게 소급적용되는 문제, 타 지역 선례 등을 고려했다고 들었다.”

청주시 ‘충북도 하는 것 봐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3차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할 계획이다. 1, 2차 회의에서는 유급제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점검했으나 앞으로 보수 결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 한다는 것. 모 위원은 “국민들의 여론이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고, 도 의정비심의위원들 또한 높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래서 기존 받는 것에 약간 가산된 금액으로 결정될 것 같다. 유급제의 취지를 살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선에서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지난 3월 2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순천시보다는 높게 책정하자는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정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후문이다. 행자부와 충북도에서는 빨리 결정해 보고하라는 독촉공문을 보냈으나 위원회에서 “어떻게 충북도보다 먼저 하느냐”며 미루고 있다는 것.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에는 순서가 없으나 눈치보기를 해가며 막판에 결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풀이된다.

한편 충북도의원 A씨는 “지역마다 편차가 커 의원 보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시는 6804만원으로 매우 높고 지방은 2000~3000만원대에 머물러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충북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2500~300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너무 많으면 주민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A의원처럼 몇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유급제의 취지에 맞게 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월 8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기초의원 보수를 3700~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는 그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낮은 지방자립도 등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보은군 이장단협의회와 영동군 이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현 수준인 2120만원으로 동결하라고 건의했다. 영동군 이장단협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현 의원들에게 2천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3.3%의 저조한 군 현실에서 의정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해 관심을 모았다.


‘알고보니 무보수 명예직 아니네’

7대 광역의원 3120만원, 기초의원 2120만원 지급
그 외 여비, 해외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있어

현재 제7대 의원들에게는 지급경비라는 게 주어진다. 시민들은 ‘무보수 명예직 의원’이라고 하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이들에게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돌아갔다. 광역의원들은 의정활동비(월 150만원X12=연 1800만원)+회기수당(120일X11만원=1320만원)해서 1년에 3120만원을 받았다. 단 이 돈은 120일간의 회기동안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을 때 받는 금액이다. 만일 결석했을 때는 하루 11만원씩 감해진다. 그리고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월 110만원X12=연 1320만원)+회기수당(80일X10만원=800만원)해서 1년에 2120만원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회기수당 역시 출석했을 때만 지급된다.

이외에 광역의원들에게는 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교통비, 식비, 숙식비 포함)가 있고 1년에 1인당 180만원의 해외여비를 쓸 수 있다. 이 돈은 대체로 상임위별로 해외선진지견학을 갈 때 사용된다. 그리고 의원 전체가 쓸 수 있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연 1억3000여만원 있어 의원 연찬회·간담회 때 식사비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담당 공무원 말이다. 또 의장에게는 월 375만원, 부의장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 지급된다.

기초의원들은 출장시 공무원 기준의 여비를 쓸 수 있고 1년에 1인당 130만원의 해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도 연 1억3000여만원의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또 의장은 월 250만원, 부의장 월 12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유급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기존의 의정활동비는 그대로이고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월정수당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보수가 지급된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수당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금공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국세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급제가 되더라도 공무원처럼 보너스나 그밖에 붙는 수당은 없다는 것. 일부 주민들 중에는 현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면서 광역은 3000만원대, 기초는 2000만원대 경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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