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제출된 공무원 조합(안)에 대하여 정부안의 악의적인 독소 조항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안과 비교 분석해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화와 협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제출된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단결권 조차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조악한 법률을 내놓아 이의 부당함에 대하여 시정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구속. 수배. 징계 등의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통제와 억압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조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수립된 법안이며 1988년도에 국회에서 합의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개정안과 1998년도 공무원노조허용을 전제로 시행되는 직장협의회법 제정당시의 노사정위 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한 통제와 억압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안에 의하면 공무원은 결코 노동자로써의 단결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도 법률로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단결권 행사의 주체를 사용자가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조합(안)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일 뿐이고 단결권의 본질인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가 서로 연대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해야 함에도 단결권의 범위와 단결권의 행사의 주체를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연대의 금지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할 경우 벌칙조항(3년이하의 징역 등)을 둔 것은 정부안이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라면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다른 노동자와 연대하여 당당히 그리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보할 수 없는 노동3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로써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결 할 권리를 갖고, 대등한 주체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갖는 것이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노동3권은 명확히 분리 할 수 없고 노동 기본권으로 묶이어 정의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안에 대하여 4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노조설립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의원입법을 하기까지 이르고 있으며 10월26일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길리서치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국민은 60.3%로 공무원은 9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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