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외노조 자진탈퇴 유도 지침내려
노조 '노조설립신고 강제, 와해전략'반발

<새충청일보>정부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자진탈퇴를 유도하는 강력한 추진에 나서자 이는 사실상 와해작전이라고 판단한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 정부와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탈퇴활동을 벌인다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자진 탈퇴 전담반 편성, 노조 지도부 중징계, 실태 조사 등 강력 대응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1단계 설득단계로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에 1대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설득책임을 부여” 한다고 적시했다.

또 “간부 공무원이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의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을 설득”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방침을 불이행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단계는 제재단계(명령불응시)로 지도부 전원 중징계, 사무실 폐쇄 및 기존 합의사항 파기 및 일체 협의·지원 금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비 원천징수를 3월 보수 지급시부터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더욱이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일반가입자도 징계 등 엄중징계 할 것이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의 극악성과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지침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를 “공갈과 협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의 충돌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관련, 행자부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설명회’를 열었으나 전국공무원노조 6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참석 공무원 절반이 설명회장을 빠져 나가면서 10여분만에 마쳤다.

또한 민주노동당 충북도당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은 구시대적이고 야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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