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35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을 통한 결원보충 방식이 최선의 방법인데 정작 지난해 12월 명퇴권유 대상자인 43년생(사무관급 이상) 45년생(6급 이하) 시직원들의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정년을 앞당겨 명예퇴직 대상 직원들에게 권유해왔다. 그래서 올해 해당자가 43·45년생인데, 시 인력정원이 일반직은 오히려 28명 부족한 상태고 7월부터 직렬·직급별 정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굳이 명퇴를 유도할 이유가 없어졌다.
명퇴는 말그대로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공무원은 “총정원에 따른 초과현원이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청주시가 명예퇴직 대상자를 고스란히 현직에 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인사로 자칫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인사권자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초과현원이 35명에 달한 것도 결국 정원감축에 따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혹이 커진 것 아닌가.
공무원 인사가 복잡미묘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속성을 탈피하려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