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남편 이혼청구소송에 쌍방과실 이혼인정

돈을 헤프게 쓰는 아내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16일 남편 문모씨(30)가 아내 김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부부간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을 인정했다.

이들은 연상연하 커플로 지난 2003년 1월7일 결혼했다. 부인 김씨는 결혼전 2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결혼이후에도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며 상당액의 채무를 지며 부부간 갈등을 빚어 왔다. 또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같은해 5월부터 각방을 쓰며 사실상 장기간 별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사부는 "각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자료를 협조받아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빚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해왔고 이미 회복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결혼이후에도 돈을 함부로 빌려 사용한 아내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남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본인들 의사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사실상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이혼을 했지만 이것이 꼭 아내의 잘못만은 아니다"며 "남편도 결혼전 1000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연상연하 커플인 상황에서 경제권을 가진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다 보니 아내가 빚을 지게된 상황인데 이를 용서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상담소를 방문한 이혼상담자 3537명중 별거중인 1304명의 현황분석결과 경제적 갈등이나 생활무능력, 빚 등 경제적인 문제가 33%로 나와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거나 갈등을 빚는 부부가 많음을 입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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