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사업 전개 수익금 통장 입금
법원 유죄판결에 지정서 반납

일할수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이 운영 부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난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활용 영농 세차 청소 간병도우미 식당사업 복지도우미 등 사업에 참여시켜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곳이다.

음성군은 음성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650만원을 비롯해 자활근로사업비 5억9243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억4500만원 등 모두 8억8393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자활후견기관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는가 하면 목적외 사업을 전개 수익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등 운영부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은 지난 2004년 사업비 730만원 가운데 인건비 310만원을 유용했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돼 지난해 5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부적합하게 사용된 민간위탁사업비 310만원을 반납 회수 처리당하기도 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5~6명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동안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풀베기작업에 동원했다.

이들은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각 읍·면 정수장을 돌며 풀베기작업을 했으나,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여자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음성 품바축제기간 가두음식점(야시장) 개설 운영에 동원하는가 하면, 5월에는 A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여자들을 동원 풍물을 연주하고, 전국주부교실 교육에 동원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사업장의 수익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일부자활후견기관 한 관계자는 “도내 일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장과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장의 물량을 비교 했을때 도내 일부 자활후견기관의 물량이 부족한데도 수익금은 월 매출 1천만원대가 넘는다”며 “음성재활용사업장의 수익금이 4~5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재활용 유·무상 수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자활후견기관 김모 관장은 “야시장의 경우 음성예총에서 400만원을 받아 참여자들에게 일당 3만원(야근시 6만원)씩 주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국밥 등을 판매했으며, 행사를 치르고 남은 돈 100만원은 통장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또 총동문체육대회 행사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풍물교육을 받은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풍물단이 연주를 했으나 총동문회에서 일인당 2만원씩의 일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의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한 일이 아니며, 실무자인 윤모소장이 담당했으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음성자활후견기관 김모 관장과 연모 과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나 항소했으며, 지난 9일에는 음성군에 음성자활후견기관 지정서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서 반납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기타 관련서류 등 증빙서류를 도지사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체 위탁기관을 발굴하고 관내에 자활인프라가 없고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역봉사를 포함한 근로유지형으로 전환해 읍·면·동이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당분간 음성자활후견기관을 직접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중에 재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음성자활후견기관 관계자가 지정서를 반납한 만큼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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