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까지 10쌍 모집

청주시가 사실혼에 있는 동거부부와 저소득 가정의 혼례예정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부부가 갖는 경제적 부담감 해소는 물론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합동결혼식 희망시민을 오는 4월 14일까지 10쌍을 모집한다.

합동결혼식 신청대상은 20세이상의 부부로 남편과 부인 중 한명이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자로서 경제적, 기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저소득 가정의 혼례예정 부부, 재혼으로 결혼식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 등이다.

합동결혼식 희망시민은 신청서, 신랑ㆍ신부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구비해 다음달 14일까지 시청 사회과, 양구·청 경제사회과,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민합동결혼식은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상당구청 예식장에서 거행할 예정으로 결혼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품도 증정한다. 다만 피로연과 신혼여행의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문 의 : 청주시 사회과 여성정책담당 (☎220-6303)  <청주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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