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로 기자회견 직후 공사비 리베이트 의혹 보도
‘이건·경신건설’주장 객관적 보도. 검찰 “기사화 협박” 운운 왜곡 극치

청주지검은 지난 15일 본보 윤석위대표를 공갈(갈취)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윤대표가 충청리뷰 발행인 신분을 이용해 개인회사인 (주)이건종합건설의 사업확장에 부당한 힘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자가 사업보호를 위해 신문을 만들고 공갈, 청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지난 21일 청주지검 특수부 온성욱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주)이건 직원이 철거업체인 경신건설 유현상이사에게 “3500만원을 주지않으면 약점을 충청리뷰에 기사화하고 향후 하도급 공사를 맡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유현상이 돈을 주었다”고 기술하는등 2차례에 걸쳐 ‘기사화’를 내세워 위협한 것으로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대표는 누가보더라도 사이비언론을 이용한 악덕 건설업자다.
이에대해 충청리뷰는 문제의 충북여중 철거공사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본보의 취재보도 기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2001년 5월 21일자(제181호) 신문에 보도된 ‘서원대 공사비 시비, 그 내막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편집상태 그대로 실었다. 과연 공갈갈취범(?)인 발행인에 대해 사이비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독자 여러분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덧붙인다면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당시 윤대표는 취재기자에게 (주)이건의 반론이 부족했다며 서운한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윤대표는 신문인쇄 이전에 기사내용을 볼 수 없었다) 이런 신문의, 이런 발행인에게 어떻게 기사화를 빙자한 협박이 가능한 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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