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급여결정 권한, 행자부 '다양한 구성' 지침

<새충청일보>영동군과 군의회가 올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심사위를 구성했으나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 복수 위원이 참여하는 등 다양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지난달 말 각각 5명씩의 외부인사를 선정해 10명의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안에 군의원 보수(월정수당)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위는 행정동우회 2명, 농민단체 2명, 영동대 교수 2명, 군청 고문변호사, 문화원장, 노인회장, JC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군의 열악한 재정,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등을 감안할 때 심사위원 인선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상·하한선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심사위가 얼마를 책정하든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다, 이미 일부 지방의회에서 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하는 부단체장 수준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영동군처럼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계, 법조,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상치된다.

여성(주부)과 소상공인 등 서민층 여론을 반영해 줄 계층이 완전 배제된데다, 의정비 책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군의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만한 언론과 시민단체도 소외됐다.

특히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와 영동대, 2개 농민단체 등 4개 기관 단체에 의정비 의결 정족수(정원의 과반수)인 회원의 60%를 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옥천군의 경우 법무사, 여성단체, 농민단체, 문화원, 이장단, 자활후견기관, 새마을지도자, JC, 애향회, 언론인 등 각 계층에 위원을 고르게 안배해 영동군과 대조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받을 분야를 지정한 행자부 지침은 참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해마다 10월 심사위가 새로 구성돼 1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비가 한번 결정되면 관련법 개정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큰 변동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첫 심사위가 제대로 구성돼 군민의 공감을 얻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주민은 “의정비 결정에는 무엇보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료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약한 재정, 장기불황과 탈농정책에 시달려온 군민들의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며 “심사위가 이런 여건을 무시하고 형편 좋은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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