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운영

단양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다.
단양군은 781.3㎢에 이르는 관내 지역 중 조수 보호구·공원구역, 도로변 600m 이내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역 등 431.53㎢의 면적을 제외한 349.77㎢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엽사들은 수렵 기간 동안 돼지와 고라니, 멧토끼의 경우 1인 당 각 3마리 이내에서 수렵이 가능하며, 청설모는 하루 3마리, 수꿩·까치와 참새는 각각 하루 5마리, 10마리에 한해 사냥할 수 있다.
수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에 사용료 납부와 함께 포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명 1조 당 사냥개 1마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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